[2026] 일본 규슈(나가사키현·고또) 순례 3/16 출발 확정
[2026] 메주고리예·중부유럽 순례 4/23 출발 확정 마감
[2026] 메주고리예 · 중부유럽 순례 5/11 출발
[2026] 유럽 성모발현지 순례 7/1 출발

분도여행사 품격 성지순례

[2026] 일본 규슈(나가사키현·고또) 순례

일정

03월 16일 ~ 03월 20일 / 4박 5일

경비

199만원 (공동경비 포함)

문의

02-852-8525

팩스

0502-852-8535

항공 및 훼리 승선료 및 유류할증료공항세출국세현지 교통편 포함

전일정 숙박(1급 이상 호텔및 식사비입장료 포함

최대 3억원의 여행자 보험 가입 (만 15세 미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1억원)

나가사키대교구 인정 수도자(한국 수녀님전 일정 안내

각종 팁 등 공동경비 포함 (개인 음료 및 주류 등 개인 경비는 별도)

- 싱글룸 (1인실) 사용 시 30만원 별도

- 개인 음료 및 주류 등 개인 경비는 별도

- 미사봉헌금(성전유지기금) 1일 500¥ 별도

날짜 순례국 장소 교통편 시간 일정
1 DAY

3월 16일(월)

한 국

일 본



인 천

후쿠오카
나가사키



KE 791

전용버스


08:00
10:50
12:30



인천 국제공항 2청사 대한항공 C카운터 앞 모임
인천 국제공항 출발
후쿠오카 공항 도착
중식 후, 나가사키 이동,
오우라 성당, 우라카미 성당 미사 및 순례
석식 후 뉴 나가사키 호텔 휴식
2 DAY

3월 17일(화)

일 본 나가사키


상오도

전용버스

훼 리

전용버스


15:25
16:25

호텔 조식 후,
여기당, 평화공원, 원폭기념관 순례
중식 후, 나가사키 항 출발
상오도 나라오항 도착
마르게리타 호텔 석식 및 휴식
3 DAY

3월 18일(수)

일 본 상오도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아오사가우라 성당, 주치 성당 미사 및 순례, 에부쿠로 성당,
중식 후, 카시라가시마 성당, 타이노우라 성당,
나카노우라 성당, 기리 성당, 오소 성당,
히야미즈 성당 등 순례
마르게리타 호텔 석식 및 휴식
4 DAY

3월 19일(목)

일 본 상오도

하오도






훼 리

전용버스





08:15
09:15





호텔 조식 후
상오도 토이노우라 항 출발
하오도 후쿠에 항 도착
이모치우라 성당 미사 및 순례,
중식 후, 미즈노우라 성당, 구스하라 성당, 구스하라 감옥터,
도자키 성당 등 순례
우라가시라 성당 등 순례
가라리토 호텔 석식 및 휴식
5 DAY

3월 20일(금)

일 본






한 국
하오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인 천

훼 리

전용버스


KE 782


09:20
11:05


18:30
21:05
22:35
호텔 조식 후
하오도 후쿠에 항 출발
나가사키 항 도착
중식 후, 26성인 기념성당 미사 및 순례, 26성인 기념관 순례
후쿠오카 이동
석식 후, 후쿠오카 공항 도착
후쿠오카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성인 순교의 길

도자키 성당

에부쿠로 성당

아오사가우라 성당

나카노우라 성당

소토메 시츠 성당

우라카미 성당

오우라 천주당

※ 여행 행사 취소에 따른 예약 취소수수료 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2014년 3월21일 이후 예약자부터 아래의 표준약관을 적용합니다.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개시 7일전 ( ~7)까지 통지시 : 계약급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 (6~1)까지 통지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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