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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12월 국적기 유류할증료 조정 안내(아시아나 항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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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3-11-17 오후 12:34:59 | 조회수 | 74 | ||||||||||||||||||||||||||||||||||||||||
2023년 12월 1일 부 (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를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위 : 원, 편도 기준)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31일(발권일 기준)
* 국내선 편도 13,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