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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2월 국적기 유류할증료 조정 안내(아시아나항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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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3-01-19 오전 10:06:20 | 조회수 | 75 | ||||||||||||||||||||||||||||||||||||||||
2023년2월1일 부(발권일 기준)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단위:원,편도 기준) 2.부과대상: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면제대상: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의 유아(Infant) 4.발권 적용일: 2023년2월1일~ 2023년2월28일(발권일 기준)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국내선 편도 13,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