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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1월 국적기 유류할증료 조정안내(대한항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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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3-12-21 오전 9:11:18 | 조회수 | 27 | ||||||||||||||||||||||||||||||||||||||||
2024년 1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운임 기준) (편도 및 대권거리 mile 기준, 단위 : KRW)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1월 31일 (발권일 기준)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할인 대상 : 없음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 *국내선 편도 11,000원 |